“대안반영, 폐기법안 아닌데” 국회법 용어개정 제안
국회 용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법상 폐기된 의안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대안반영폐기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폐기가 아닌 대안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기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안반영폐기라는 용어는 국회에서 법안이 심사 과정 중에 수정되거나 대안이 제시되어 새로운 법안으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안으로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안반영폐기라는 용어는 법안이 폐기된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회법 용어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개정하기 위해 이채익 의원은 폐기된 의안이라는 표현을 대안 반영 의안 또는 수정 의안과 같은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심사 과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안반영폐기라는 모호한 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혼란을 줄여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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