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당해 연도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346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주택과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 재산이 1억원 이하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일반 재산이 2억원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 지역,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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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동사무소 긴급 자금: 꼭 알아야 할 지원 정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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