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올해 2월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일반 병사들처럼 바로 입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공보의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내년 3월에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훈련과 의료 교육을 받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후보생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군의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병역법에서는 자의적 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바로 입영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공보의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보의는 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력입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군 의료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공보의로서 군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입니다. 또한, 공보의는 의무사관후보생과 달리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병무청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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