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승인 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
자재 승인 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
방화문의 경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해당 자재에 대한 인정서 및 고시 성적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재 승인을 요청하실 때 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재 승인 시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제품의 종류, 제조사, 시험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경우, 시험성적서는 일반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조사 또는 시험기관에 문의하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자재 승인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 승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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