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23. 3. 한국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정책 결정, 위험 요소 파악 및 개선,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 시설 및 장비 점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선출하고,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가 선임합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공개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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