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효과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2021년 3월 17일 제정, 2022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용합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2.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장을 말합니다.
3. “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장은 회사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1. 근로자 대표 (근로자 과반수가 추천한 사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4. 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5. 회사의 임원 (대표가 임명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및 예산의 심의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심의
4. 산업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책
6.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7조(의사록)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의사록에는 회의의 개요, 심의 내용, 의결 결과,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합니다.
3. 의사록은 위원장이 서명하고, 회의록 보관책임자가 보관합니다.

제8조(비밀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보칙)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추가 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대표,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정책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안전보건 시설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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